우리은행, '우리 월세안심대출' 선봬..최대 5천만원

연소득 따른 신용만으로 대출
보증료 없어..인지대·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
  • 등록 2013-03-28 오전 9:32:26

    수정 2013-03-28 오전 9:33:34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우리은행은 반전세·월세이용자들을 위한 월세전용 신용대출상품인 ‘우리 월세안심대출’을 오는 29일 출시한다.

대출대상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의 반전세 또는 전액월세로 계약하고 연소득증빙이 가능한 사람들이다.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또한 소득인정기준을 완화해 전액 월세인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하며, 별도의 보증서 가입 없이 연소득에 따른 신용대출이어서 보증료 부담도 없다. 대출상환이 자유로워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없고, 대출시 발생되는 인지대도 면제된다.

대출기간은 2년이지만,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금리는 28일 현재 고정금리 기준 4.70%~6.05%이다. 또한 급여 및 공과금이체, 적금납입 등 은행 거래실적에 따라 추가로 0.7%포인트 금리 우대가 가능해 이자 부담도 줄었다.

임영학 우리은행 상품개발부 부장은 “이번에 출시한 월세전용 신용대출 상품인 ‘우리 월세안심대출’을 계기로 서민·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전월세 대출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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