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효성·현대重 변압기 반덤핑 과세 예비판정

29.93% 반덤핑 관세 부과..ITC 표결 8월 예정
  • 등록 2012-02-12 오후 9:42:55

    수정 2012-02-12 오후 9:42:55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한국산 대형 변압기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는 효성(004800)현대중공업(009540)이 미국에 변압기를 수출하면서 시장 공정가격보다 각각 38.07%와 21.79%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29.93%의 반덤핑 과세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들로부터 변압기를 수입하는 업체들은 예비 관세 부과율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채권을 내야 한다.

미국 상무부는 오는 7월 최종 관세 규모를 발표할 계획이며, 실제 관세율이 효력을 내기 위해서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를 최종승인해야 한다. ITC의 관련 표결은 오는 8월16일에 예정돼 있다.

한편, 미국은 지난 2010년 4억1470만달러 규모의 한국 변압기를 수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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