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쏙!부동산)우리나라 국토면적은

  • 등록 2009-06-26 오전 9:12:18

    수정 2009-06-26 오전 9:12:18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정부가 우리 영해의 미등록 섬을 찾아 국가 영토로 등록하는 무인도 지적 등록 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분당신도시(19.6㎢)보다 작고 여의도(8.48㎢)의 2배가량인 16.5㎢의 면적이 지적부에 새로 등재됩니다.

우리나라 국토면적은 10만32㎢입니다. 작년까지 9만9990㎢가량이었던 국토면적은 작년 한해 동안 42㎢가 늘어 10만㎢를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였던 1949년 당시의 국토면적이 9만3634㎢였으니 60년 동안 6398㎢가 늘어난 셈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754배가 넘는 면적입니다. 국토가 늘어나는 것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공유수면 매립, 즉 간척사업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살펴볼 것이 지적부상 국토면적과 실제 국토면적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현재 지적부에 등록돼 있는 국토면적은 9만9720㎢입니다. 10만32㎢인 실제 국토면적과 약 300㎢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만조시 바닷물에 잠기는 해안가 갯벌은 지적부에 등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토면적을 계산할 경우에는 간조수위선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지적공부상 등재 기준은 만조수위선으로 하고 있어 이런 차이가 생긴다는 게 국토해양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지적제도는 국가기관이 국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해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등록·공시하고 변동사항을 연속적으로 등록 관리하는 국가의 제도를 말합니다.

즉 지적제도를 통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국가의 의도가 깔려있는 셈인데요. 바닷물이 들어와 잠기거나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토지는 토지로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적등록에서 제외 됩니다.

해안가의 공터 역시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면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 있지만 그런 조치가 돼 있지 않다면 지적공부에 등록이 안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적공부는 일제 강점기였던 1910년대 측량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100년간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은 지적등록 작업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해명입니다.

정부는 이번 무인도 등록 작업을 마친 후 2단계 사업으로 포락지(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땅), 지자체간 해안경계 토지 등의 지적등록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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