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분당신도시(19.6㎢)보다 작고 여의도(8.48㎢)의 2배가량인 16.5㎢의 면적이 지적부에 새로 등재됩니다.
우리나라 국토면적은 10만32㎢입니다. 작년까지 9만9990㎢가량이었던 국토면적은 작년 한해 동안 42㎢가 늘어 10만㎢를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였던 1949년 당시의 국토면적이 9만3634㎢였으니 60년 동안 6398㎢가 늘어난 셈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754배가 넘는 면적입니다. 국토가 늘어나는 것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공유수면 매립, 즉 간척사업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살펴볼 것이 지적부상 국토면적과 실제 국토면적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국토면적을 계산할 경우에는 간조수위선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지적공부상 등재 기준은 만조수위선으로 하고 있어 이런 차이가 생긴다는 게 국토해양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지적제도는 국가기관이 국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해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등록·공시하고 변동사항을 연속적으로 등록 관리하는 국가의 제도를 말합니다.
해안가의 공터 역시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면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 있지만 그런 조치가 돼 있지 않다면 지적공부에 등록이 안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적공부는 일제 강점기였던 1910년대 측량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100년간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은 지적등록 작업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해명입니다.
정부는 이번 무인도 등록 작업을 마친 후 2단계 사업으로 포락지(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땅), 지자체간 해안경계 토지 등의 지적등록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