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단계적으로 해제키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방침이 포함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해제 일정과 지역은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지역 제도는 주택투기지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나뉜다.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된다. 21일 현재 전국의 투기지역은 주택투기지역 72곳과 토지투기지역 88곳이 있다.
투기지역은 부동산 가격 흐름을 파악해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올들어서는 지난 1월 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 동구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천안시 등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한 뒤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면서 지금까지 열지 않았다.
지정 요건은 직전 2개월 동안 당해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가격 상승률 이상 오르거나 직전 1년간 당해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3년간 연 평균 전국 부동산가격 상승률 이상인 곳 등이다.
그러나 투기지역 지정 6월이 지난 뒤 누계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최근 3월간 누계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로 떨어지면 해제된다.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거래 가격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최근 2개월간 주택청약 평균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실적이 낮아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지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30일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 울주군 등 지방 투기과열지구 3곳을 해제했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는 곳은 서울, 경기, 인천 등이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선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제한되며 1가구 2주택자,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 등은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계약 직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는 등 규제가 대부분 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