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이름으로 펀드 가입

호미로 막을 세금 가래로 막을라
  • 등록 2008-01-30 오전 9:16:32

    수정 2008-01-30 오전 9:16:32

[조선일보 제공] 최근 자녀 이름으로 펀드에 가입하는 부모들이 꽤 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주식시장도 이에 따라 성장할 경우, 지금 펀드에 가입한 금액이 나중에 목돈이 돼 자녀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세금. 자녀 이름으로 펀드에 가입하는 것은 나중에 증여세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세금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자칫 펀드수익이 크게 불어났을 때 거액의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우선 현행 세법상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10년에 1500만원까지, 성년 자녀에게는 10년에 3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예컨대, 막 태어난 자녀 이름으로 1500만원어치 펀드에 가입하고, 10살이 될 때 다시 1500만원, 20세가 되었을 때 3000만원, 30세가 되었을 때 3000만원어치 가입하면 세금을 안 문다는 얘기다.

그러나 10년에 1500만원 증여하는 것으로는 성이 안 차는 부모들도 있을 것이다. 자녀 이름으로 1500만원이 넘는 고액펀드를 가입해 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에는 세무서에 증여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펀드수익이 크게 불어났을 때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자녀 이름으로 1억원어치 펀드를 가입했는데 5년 후에 5억원으로 상승했다고 치자. 이 돈으로 자녀 이름으로 아파트를 장만하려고 했을 때, 세무서는 아파트 구입자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만약에 펀드가입 당시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증여세는 700만원에 그친다. 증여가액 1억원에서 자녀공제금액 3000만원을 뺀 7000만원에 세율(10%)을 곱한 금액이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5년 뒤 세금은 9400만원으로 무려 13배나 늘어난다. 증여가액 5억원에 자녀공제 금액 3000만원을 뺀 4억7000만원에 세율(20%)을 곱한 금액이다.

왜 이렇게 세금이 불어나는 걸까? 5년 전에 증여신고를 했으면 1억원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현재시점에서 5억원을 증여해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