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 감기도 보장해 어린이·고령자에 적합

  • 등록 2006-09-19 오전 9:34:59

    수정 2006-09-19 오전 9:34:59

[조선일보 제공]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다. 민영의료보험은 병원치료비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민영의료보험 왜 잘 팔리나

우리나라 국민 거의 모두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매달 일정액을 내고 있다. 하지만 병원에 갔을 때 받는 혜택은 부족하다. 우리나라 전체 병원비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48.6%.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기 때문이다.

민영의료보험은 일반건강보험과 달리 감기 등 가벼운 질병에서부터 사고로 다친 것까지 모두 보장된다. 수술·입원 뿐 아니라 통원치료를 받을 때도 보장 받는다. 금액도 최고 3000만원 내이기 때문에 웬만한 치료에는 혜택이 돌아간다. 예전에는 15년까지만 보장했지만 최근에는 최고 8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들이 주로 판매된다. 보험료도 상품별로 최저 3만원부터 5∼6만원 정도면 가입할 수 있어 건강보험과 큰 차이가 없다. 만기에는 일정 금액이 환급된다.

민영의료보험은 특정 질병만 보장하는 일반적인 건강보험과는 달리 주위에서 많이 발생하는 감기 등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어린이나 고령자 등 주로 질병에 많이 걸리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건강보험, 암보험 등 어느 하나만 가입해 추가 보장이 필요한 경우도 이용할 수 있다.

일반건강보험과 무슨 차이가 있나

첫째, 보상하는 방법이 다르다. 예컨대 입원 시 각각 5만원씩 지급되는 일반건강보험 상품 두 개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제 입원했을 때 하루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중복지급이 가능하다는 것. 하지만 민영의료보험은 동시에 몇 건을 가입하였더라도 각각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입돼 있는 보험상품별 비례보상방식으로 ‘실비’만 받을 수 있다.

둘째, 보상하는 범위가 다르다. 일반건강보험은 가입시 약관에 의해 정해진 특정한 질병의 진단, 수술, 입원시 등에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아주 많은 치료비가 소요되는 질병의 경우에는 일반건강보험이 유리할 수 있다. 수술 등에서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 민영의료보험은 통원치료도 보장해 준다. 일반건강보험은 주로 수술과 입원 시에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민영의료보험은 통원 치료 시 하루 최고 10만원(5000원 본인공제)까지 통원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나

첫째, 민영의료보험은 실비만 지급된다. 그러므로 이미 실비를 지급하는 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장금액을 확인하고 보장이 중복된다면 추가로 의료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

둘째, 민영의료보험이 모든 질병과 사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사고로 이미 보상을 받았다면 추가로 지급되지 않는다.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경우에는 통원치료 때 보장받지 못한다.

셋째, 보장받는 기간에 유의해야 한다. 민영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입원과 통원 의료비의 경우 5년마다 갱신된다.

15년 만기로 가입하는 경우 가입하고 두 번 갱신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 이상 보험금을 받았거나 큰 질병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15년 후 새로 가입할 때는 가입이 안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처음 가입할 때 15년 만기보다 80세 만기가 유리할 수 있다.

서병남 ㈜인스밸리 대표 suh4048@InsVall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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