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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일당 15만 원을 받고 분묘 발굴 후 유골을 손괴한 일꾼 C(82)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로 했다. 선고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또 다른 일꾼 D씨에 대해서는 별도로 선고하기로 했다.
며느리 A씨와 시어머니 B씨, 일꾼 C씨 등은 2021년 3월 31일 원주시 귀래면 A씨의 시조부모 분묘를 발굴한 뒤 유골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발굴한 유골을 B씨의 비닐하우스로 옮겨 부탄가스 토치로 태우고 돌멩이와 쇠막대로 빻아 손괴했다.
C씨가 “유골 수습 후 허가 없이 비닐하우스에서 화장하면 법에 걸린다고 했지만 B씨가 ‘자신이 집안의 어른이고 일주일마다 가족회의를 하니까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고 한 증언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일꾼 C씨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일관돼 믿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분묘 위치도 모르는 며느리 A씨가 남편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발굴·화장해서 얻을 이익이 없다”며 “이 사건은 시어머니의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며느리가 인부를 고용해 이 같은 일을 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시어머니의 뜻에 따라 위법성 인식 없이 범행했고, 시어머니 B씨는 분묘 발굴 및 화장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일당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인부 역시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