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오토바이 몰다가 시내버스 들이받아…형사 입건

  • 등록 2024-04-27 오후 4:06:18

    수정 2024-04-27 오후 4:06:18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던 30대 운전자가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5분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앞서가던 시내버스의 후미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시내버스는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하기 위해 감속 중이었는데 A씨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다리에 골절상 등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50대 기사와 승객 등 10여명 가운데 부상자는 없었다.

경찰은 응급조치를 마친 A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것을 확인해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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