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구속 기로…질문엔 '묵묵부답'

23일 오후3시, 수원지법서 영장실질심사
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
기자들 질문에 대답 없이 호송차 올라서
  • 등록 2024-03-23 오후 3:43:52

    수정 2024-03-23 오후 3:43:52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던 중 숨진 배우 이선균씨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아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심사에 앞선 오후 1시50분쯤 모자를 쓰고 검은색 옷을 입은 채 수원남부서 앞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수사내용 유출 혐의를 인정하느냐’,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는 기자들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로 올랐다.

A씨는 이씨의 마약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청 간부급 경찰관인 A씨는 마약범죄수사계가 아닌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청은 지난 21일 인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A씨가 수사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체포 직후 직위해제됐다.

이씨 마약 투약 혐의는 지난해 10월 19일 언론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이후 경찰 소환 조사를 받던 이씨는 지난해 12월27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인천청은 경기남부청에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씨 사건을 수사한 인천청 마약범죄수사계와 이씨 수사 정보를 비교적 자세히 보도한 언론사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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