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욕지도 인근 불법조업 어선 2척...170분 추격 끝에 붙잡아

욕지도 인근서 배 2척 어선위치발신장치 끄고 조업해
15일 오후 10시경 신고 접수...해경, 2시간 50분 추격해 잡아
  • 등록 2024-03-16 오후 2:22:13

    수정 2024-03-16 오후 2:22:49

통영 욕지도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 중 해경에 발각된 쌍끌이 대형 기선저인망 어선.(제공=통영해경)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해경이 16일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 도주한 어선 2척을 붙잡았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15일 오후 9시 57분쯤 조업금지구역인 욕지도 남서쪽 약 18.5㎞ 해상에서 저인망어선들이 어선위치발신장치인 ‘브이패스’(v-pass)를 끄고 불법조업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쌍끌이 대형 기선저인망 A호(71톤·승선원 11명)와 B호(71톤·승선원 11명)를 발견했다. 해경은 통신기와 기적신호를 이용해 A호와 B호에게 작업을 멈추라고 명령했고, 이들 선박은 도주하기 시작했다.

해경은 약 2시간 50분 동안 총 46㎞를 추격한 끝에 욕지도 남서쪽 약 64.8㎞ 해상에서 두 어선을 붙잡았다. 두 어선은 모두 해당 지역에서 정어리 조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수산업법과 해양경비법 등 관련법에 따라 관계자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욕지도 남쪽 8.5㎞ 인근 해상에서 침수로 침몰한 제102해진호의 경우도 브이패스를 고의로 끄고 조업금지구역에서 작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철웅 통영해경서장은 “무분별한 불법조업은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므로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어업인들의 준법정신이 절실하다”며 “최근 계속 일어나는 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브이패스를 상시 작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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