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비상문 열려던 10대…필로폰 투약 상태였다

  • 등록 2023-06-30 오전 9:05:41

    수정 2023-06-30 오전 9:05:4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소동을 부린 10대 승객이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2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 남성은 취재진을 향해 걸어오던 중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리며 얼굴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19)군은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필로폰은 투약 후 체내에서 배출되기까지 최대 10일 정도 걸린다. 이 기간에 투약자에게 지속해서 영향을 줄 수 있다.

A군은 지난 19일 오전 5시 30분께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륙 후 1시간가량 지나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등 이상 행동을 하며 답답함을 호소했고, 여러 차례 비상문을 열려다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다.

당시 승객 183명이 탄 여객기는 높은 고도에서 비행 중이어서 비상문은 열리지는 않았다. 보통 3㎞ 이상 상공에서는 여객기 내·외부의 기압 차이로 비상문을 강제로 열 수 없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A군은 과거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그는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은 채 수사관에게 “여객기에 구명조끼가 몇 개 있었냐”거나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이 다 해고되는 거냐”고 묻는 등 횡설수설했다.

A군은 지난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비상문을 왜 열려고 했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대한민국 권력층에게서 공격받는 느낌이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다.

이후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A군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최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A군의 필리핀 내 행적과 마약 구매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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