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아진 청년내일채움공제…소규모 제조·건설업에만 다시 시작

고용부, 2일부터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개시
청년·기업·정부 400만원씩 모아 2년간 1200만원 청년에 지급
지원 규모 5만명 줄고, 대상도 소규모 제조·건설업 한정
  • 등록 2023-03-01 오후 12:00:00

    수정 2023-03-14 오전 9:20:17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청년과 기업, 정부가 2년간 400만원씩 모아 청년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 신청이 시작된다. 다만 올해는 지원 규모가 지난해보다 5만명이 줄어든 2만명으로, 지원 대상도 소규모 제조·건설업에 신규 취업하는 청년으로 한정됐다.

지난달 15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을 통해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에게는 초기경력 형성 기회를, 중소기업에는 우수한 청년인력의 유입과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숙련된 인재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적립구조 및 지급방식은 2년간 청년·기업·정부가 각각 400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해 총 1200만원을 만기 시에 청년에게 지급하게 된다.특히 신규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 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 간 동시 가입을 허용한다.

이에 올해 지원 규모는 신규 가입자 2만명 수준에 그친다. 7만명 수준이던 지난해보다 5만명이 줄었다. 지원 대상도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건설업종에 신규 취업한 청년·기업에 한정한다. 다른 청년 자산형성 사업과 중복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고용부는 “인력 부족 업종의 소규모 기업을 가입 대상으로 하여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목적을 강화하고, 부담 합리화를 통해 더욱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권익보호상담센터를 운영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이유로 한 부당대우 등에 청년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환급 기준이 폐업·도산 등 청년의 귀책사유 없이 퇴직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도 반영됐다. 이에 올해부터는 가입 기간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현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참여 청년과 기업 등 현장의 의견을 들으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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