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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6월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회사 성정과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 보유주식을 포함한 구주 전체가 소각됐다”며 “지금은 성정이 이스타항공 신주 100%를 취득해 이상직 전 의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새로운 회사”라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이 전 의원이 2007년 설립한 LCC다.
이스타항공이 입장문을 낸 이유는 지난달 30일 이상직 전 의원의 발언 때문이다. 수백원대의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됐던 이 전 의원은 이날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고 이스타항공이 좋은 회사가 되게끔 하겠다”며 “(해고된 이스타항공 직원들이) 다시 취업해야 한다. 그 일에 올인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 정상화와 이를 통한 재직자의 고용안전, 복직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수백 명의 퇴직자들의 재고용 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성정은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항공산업의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도산 직전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후 성정은 기업 회생절차에 따라 이스타항공에 투입한 인수대금의 대부분을 1700여명에 달하는 직원들에 대한 2년가량의 체불임금과 퇴직금 변제에 사용했다”며 “성정은 이스타항공 인수 과정에서 운항중단으로 인한 직원들의 피해회복에 진심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발 방지 위해 모든 조치 강구”
아울러 “새롭게 탈바꿈을 하고 재운항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대내외적 불신을 야기시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향후 이스타항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언동도 금해주기를 이 전 의원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성정의 이스타항공 인수는 서울회생법원의 엄정한 기업회생 절차에 의하여 이뤄졌다. 이 전 의원 측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에서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고 단 1주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