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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때다. 권리금을 지급한 것이 종전 임차인 시설 등에 관한 권리를 그대로 양수받은 것이므로 종전 원상회복 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하급심에선 의견이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권리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까지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제한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다.
이와 같은 분쟁을 미리 방지하려면, 임대차계약 체결시부터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상세히 협의해 계약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 처음 임차받은 상태 그대로 상가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꼼꼼히 남겨두는 것도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시 분쟁이 발생하면 법적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소한 원상회복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전체를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임대인이 원상회복 미비를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전부 내지 일부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거치거나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