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소송 4월로 연기
27일 대방디에트르 더힐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 위법성과 관련한 본안소송이 이달 중 예정됐으나 최근 4월 초로 연기됐고,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대법원 판결도 여전히 법리해석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가처분 신청에 따른 판단이 먼저 나오고 본안 소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파트 건설을 놓고 논란이 불거진 것은 해당 지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고 이를 인지한 문화재청이 지난해 5월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리면서다.
|
소송 장기화..“입주 예정대로 추진”
우선 법원은 건설사들이 제기한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문화재청은 이같은 결과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1·2심 판결을 봤을 때 대법원이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다. 당시 2심 판결문을 보면 공사 중단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원 재판부는 “공사가 중단되면 수분양자, 시공사 및 하도급 공사업체 등과 계약관계에서 파생되는 복잡한 법률 논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 각 회사의 존립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물이 준공되기를 기다리면서 임시로 다른 곳에 거주해야 할 수분양자들 등이 입을 재산적 또는 정신적 손해 또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건설사들은 우선 기존 일정대로 입주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관할 기관인 인천 서구청도 완공이 이뤄지면 공사 현황과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해 절차대로 준공승인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금성백조 ‘예미트리플에듀’가 6월 입주로 가장 빠르다. 이어 대광건영 ‘대광로제비앙’은 8월, 대방건설 ‘디에트르 에듀포레힐’은 9월로 줄줄이 입주가 예정돼 있다.
금성백조 관계자는 “공사는 차질없이 진행 중이고 예정된 입주 일정에도 문제가 없다”면서 “이에 맞춰 준공허가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