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곳은 12일자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업법)의 등록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된 업체수는 36개사로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등록 36곳 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해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다.
P2P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투자자의 자금을 십시일반 모아 특정 차주에 대출해 주고 수익을 올리는 금융서비스다. 지난 2014년 서비스가 시작한 뒤 연평균 15% 안팎의 고수익을 내며 성장하다가 ‘대부업법’ 적용을 받는 동안 부실 대출, 횡령, 사기 등이 발생해 지난해 8월 전용 법인 온투법이 시행되고 있다.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된다. 다만,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 및 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한다. 만약 등록요건이 충족돼 온투업자로 등록하면 신규 영업이 재개된다.
또한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 및 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온투법에 따르면 온투업자는 동일한 차입자에 대해 연계대출잔액의 7% 이내 또는 70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연계대출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