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 주택인데 에너지 성능 부실

[2021국감]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토부, 녹색건축 부실 인증여부 조사해야”
  • 등록 2021-10-05 오전 8:59:35

    수정 2021-10-05 오전 8:59:35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지난 2017년 서울시 종로구에서 녹색건축 인증을 받고 건설된 공동주택이 작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분기 연속 에너지사용량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일부 녹색건축 인증 주택의 에너지 성능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토부가 일부 녹색건축물의 부실인증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 녹색건축인증 아파트단지의 실제 에너지소요량 평가 현황. (자료=소병훈 의원)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서울시 종로구에 건설된 공동주택 18개와 서울시 용산구에 건설된 공동주택 46개와 경기도 오산시에 건설된 공동주택 80개의 에너지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일부 녹색건축물의 에너지사용량이 녹색건축 인증을 받지 않은 건축물보다 에너지사용량이 과도하게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인증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녹색건축 우수등급 인증을 받은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의 한 공동주택의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은 428.2kWh로 매우 많았다. 특히 이 주택은 작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분기 연속 에너지사용량 E등급을 받았는데, 서울시 종로구 18개 공동주택 중 에너지 사용량 E등급을 받은 것은 이 주택이 유일했다.

반면 2017년 효제동 주택과 비슷한 시기 녹색건축 인증을 받고 준공된 종로구 홍파동의 공동주택은 작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분기 연속 에너지사용량 B등급을 받았다. 또 1992년 준공된 녹색건축 인증을 받지 않은 종로구 평창동의 공동주택 역시 5분기 연속 B등급을 받았다. 즉,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주택이 1992년 준공된 주택보다 에너지 성능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한국환경건축연구원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녹색건축 우수등급 인증을 받아 9.73%의 용적률 혜택과 취득세 4억 9756만원 감면, 재산세 6308만원 감면 혜택을 받은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의 한 공동주택도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이 230.9kWh에 달했다.

특히 경기도 오산시에서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8개 공동주택 가운데 3개가 에너지사용량 A등급, 2개가 B등급, 2개가 C등급을 받으며, 대부분의 녹색건축 인증 주택이 일반적인 공동주택보다 에너지사용량이 적었다. 하지만 2017년 녹색건축 인증과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을 받은 이 공동주택은 올해 1분기 에너지사용량 E등급으로 최하등급을 받았다.

더 놀라운 것은 1999년 준공된 오산시 원동의 공동주택은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했고, 녹색건축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분기 연속 에너지사용량 A등급을 받았다는 점이다. 반면 오산시 부산동의 공동주택은 준공된 지 4년 밖에 되지 않은 녹색건축 우수등급 인증,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주택이었으나 올해 1분기 에너지사용량 평가에서 E등급을 받았다.

한편 2015년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에서 녹색건축물 우수등급(그린 2등급)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아 기본형 건축비 3억 6979만원의 가산 혜택과 취득세 2억 2140만원 감면, 재산세 5649만원 감면 혜택을 받은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에 위치한 공동주택 역시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이 338.3kWh로 매우 높았다.

특히 서울시 용산구에서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4개 공동주택은 1개가 에너지사용량 A등급, 2개가 B등급을 받으며 대부분의 녹색건축 인증 주택 에너지 성능이 매우 우수했다. 뿐만 아니라 특히 1975년 준공되어 준공된 지 36년이 된 용산구 이촌동의 공동주택과 1982년 준공되어 준공된 지 30년 가까이 된 용산구 이태원동에 건설된 주택이 모두 녹색건축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분기 연속 에너지사용량 A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용산구 문배동의 이 녹색건축 인증 주택은 올해 1분기 에너지사용량 D등급을 받았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에너지 소요량이 적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건축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기본형 건축비 가산 혜택과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믿고 제공했는데, 녹색건축 인증 주택이 30년 전 건설된 주택의 에너지사용량 등급보다 낮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녹색건축물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건축물 자체의 에너지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한 것이며, 에너지사용량 등급은 실거주자 수와 가전제품의 효율과 규모, 에너지 소비 습관이나 행태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에너지사용량 등급이 낮다고 에너지 저성능 건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또 “국토부가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은 우수하다, 인증에는 문제없다’고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녹색건축 인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건축물이 녹색건축 인증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녹색건축 부실 인증 여부에 대해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에너지사용량 등급이 평균적인 수준보다 낮고, 에너지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건축물은 반드시 부실 인증 여부를 조사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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