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키맨' 유동규 구속…檢 수사 급물살

法 "증거 인멸·도망 우려" 구속영장 발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 등록 2021-10-03 오후 9:07:03

    수정 2021-10-03 오후 9:11:44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됐다. 이번 사건의 키 맨(key man)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진=연합뉴스)
3일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으나 다른 사건 때문에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심리를 오후 3시 30분께부터 1시간 20여분 간 진행했다.

심문 결과 이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 ”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2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일 오전 한 병원 응급실에서 긴급 체포된 유 전 본부장은 1일에 이어 2일에도 검찰에 나와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깊숙이 개입한 인물로, 사업 시행을 맡은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방식을 설계해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화천대유 측에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의 뜰’에 대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지분은 ‘50%+1주’인데 받은 배당금은 1830억 원인 반면,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들은 불과 7%의 지분으로 배당금 4040억원을 챙겼다. 이 같은 결과는 공사의 이익을 사전에 우선 확정한 협약 때문이었다. 검찰은 당시 개발 사업에 참여한 공사 직원들에게서 유 전 본부장이 민간사업자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협약에 넣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의도적으로 화천대유에 유리한 배당 구조를 설계한 것은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배당 수익 구조를 설계해 주는 대가로 11억 원 상당의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유 전 본부장은 차용증을 쓰고 사업 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린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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