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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으나 다른 사건 때문에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심리를 오후 3시 30분께부터 1시간 20여분 간 진행했다.
심문 결과 이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 ”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1일 오전 한 병원 응급실에서 긴급 체포된 유 전 본부장은 1일에 이어 2일에도 검찰에 나와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깊숙이 개입한 인물로, 사업 시행을 맡은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방식을 설계해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성남의 뜰’에 대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지분은 ‘50%+1주’인데 받은 배당금은 1830억 원인 반면,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들은 불과 7%의 지분으로 배당금 4040억원을 챙겼다. 이 같은 결과는 공사의 이익을 사전에 우선 확정한 협약 때문이었다. 검찰은 당시 개발 사업에 참여한 공사 직원들에게서 유 전 본부장이 민간사업자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협약에 넣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의도적으로 화천대유에 유리한 배당 구조를 설계한 것은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배당 수익 구조를 설계해 주는 대가로 11억 원 상당의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유 전 본부장은 차용증을 쓰고 사업 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린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