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이상저온 피해 농가에 재해복구비 1054억 지원

영하기온에 농·산림작물 총 4만8612ha 피해
방제·파종비용 지급…피해율 50% 이상 생계지원비
  • 등록 2020-06-07 오전 11:00:13

    수정 2020-06-07 오전 11:00:13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 4월 이상 저온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정부가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저온 피해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피해면적은 농작물 4만3554ha, 산림작물 5058ha 등 총 4만8612ha로 집계돼 재해복구비를 즉시 지원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김현수(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충남 천안시 배 저온 피해 농가를 찾아 둘러보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식품부에 따르면 4월 초순(5~9일)과 중순(14·22일)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7만4000여 농가들이 작물 피해를 입었다. 재해복구비는 보조 1051억원(국비 736억원, 지방비 315억원)과 연리 1.5%에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의 장기저리 융자 3억원 등 총 1054억원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피해작목 대상 농약대(방제비용), 대파대(타작목 파종비용)와 피해율 50% 이상 농가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농약대는 사과·배 등 과수의 경우 ha당 199만원, 보리 등 맥류는 ha당 59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생계비 지원 수준은 4인가족 기준 119만원이다.

피해율 30% 이상으로서 농축산경영자금 324억원을 지원받은 농가 2161호에 대해서는 이자를 2.5%에서 0%로 감면하고 최대 2년 상환을 연기한다. 별도 경영자금을 지원을 희망한 농가(2897호)는 재해대책경영자금(582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각 지자체에 지방비를 신속히 확보토록 하고 이전이라도 국비 보조 선지급을 독려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해 일괄 지급하는 재해대책 융자금은 해당농가가 지자체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해복구비와 별도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 7월 중순까지 적과후 착과수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사과·배·단감·떫은감은 7월말, 그 외 작물은 수확기 이후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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