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악영향에 직접 타격을 받는 저소득 산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기존 연 2.0%에서 1.25%로 인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로 올해 약 1700명의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이자부담 경감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시기에 맞춰 의료비·혼례비·장례비·차량구입비·주택이전비·취업안정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무담보 장기 저금리로 빌려 주는 제도다.
산재근로자의 경제여건에 따라 별도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융자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할 수 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융자지원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 산재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