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감염병법만으로는 한계"

  • 등록 2020-03-14 오전 11:30:13

    수정 2020-03-14 오전 11:30:13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대구와 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과 관련, 감염병예방법으로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홍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4일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감염병 예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하겠지만, 그 외의 것은 재난 관련법으로 추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통제관은 “특히 감염병 예방법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각 부처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부처 간의 협의를 하고 그것을 중대본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 내용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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