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경기도 여주에 있는 한 농장의 50대 주인을 살해한 뒤 암매장하고 외국으로 달아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용의자가 현지에서 붙잡혔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은 국가 가운데 하나지만, 인도 요청을 받은 국가가 거부할 수도 있어서 국내 송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30일 경기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발생한 ‘여주 50대 농장주 살해 암매장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F(51)씨가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불법체류자인 F씨는 같은 국적의 D(25)씨와 지난해 9월 25일 여주시 능서면의 농장주 A(54)씨를 살해했다. F씨는 A씨 은행계좌에 있던 돈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강도살인 등)를 받고 있다. A씨는 10월 2일 자신의 농장 인근 밭에서 암매장 상태로 발견됐다.
가족들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농장에서 일한 적이 있는 F씨 등을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이들은 이미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뒤였다. 경찰은 이들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고, 용의자 F씨는 지난해 11월 1일 현지에서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F씨의 국내 송환 절차에 들어갔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F씨 수사자료를 법무부에 보냈으며, 법무부는 조만간 우즈베키스탄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