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토지거래허가 이용 실태조사 착수

  • 등록 2015-08-05 오전 8:13:27

    수정 2015-08-05 오전 8:13:27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서초구는 8월 한 달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사후 이용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가 허가된 총 106건(농지 66건, 임야 19건, 대지 3건, 기타 18건)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땅값이 급격히 올랐거나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게 한 제도이다.

서초구는 현장 전수조사를 시행해 토지거래 허가 내용대로 토지가 이용되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등록 전입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농업용지의 미사용·방치·휴경·위탁 여부, 임업용 토지의 자영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다.

구는 조사결과 허가 목적을 이행하지 않는 토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강제금은 이용 의무기간 동안 매년 토지 취득금액에 대하여 10% 내에서 부과한다.(미이용·방치 10%, 타인임대 7%, 무단이용목적 변경 5%)

구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 위반 건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투기방지와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풍토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 실태 현장 사진 [사진=서초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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