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땅값이 급격히 올랐거나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게 한 제도이다.
서초구는 현장 전수조사를 시행해 토지거래 허가 내용대로 토지가 이용되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등록 전입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농업용지의 미사용·방치·휴경·위탁 여부, 임업용 토지의 자영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다.
구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 위반 건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투기방지와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풍토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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