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숙박시설은 투자자가 비즈니스호텔이나 레지던스(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시설) 객실을 분양 받은 뒤 위탁관리 전문업체에 맡기고 운영수익을 돌려받는 상품이다. 하지만 분양받은 객실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처럼 개별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우선 ‘등기 유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객실당 1명의 소유권만을 인정해 주는 ‘구분등기’가 아닌 여러 명이 한 객실을 공동 소유하는 ‘지분등기’ 방식의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호텔을 분양중인 A업체는 지분등기이지만 별도 계약서를 통해 개별소유권을 보장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서보다 등기부등본의 법적 효력이 우선하기 때문에 객실 소유권을 두고 소송이 발생하면 개별소유권은 인정 받지 못한다.
구분등기 역시 건물 전체가 숙박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영업이 불가능하고 수요도 제한적이라 매도가 쉽지 않은 것이 약점이다. 수익률만 보고 뛰어들었다가는 귀중한 재산이 수년간 묶일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