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포스코와 외신에 따르면 인도 중앙정부는 6일(현지시간) 오리사주 내 포스코 일관제철소 예정부지에서 진행 중인 원주민 이주ㆍ보상 협의를 잠정 중단하라고 오리사주정부에 지시했다.
자이람 라메시 인도 환경부 장관은 포스코 제철소 건설을 위한 원주민 이주작업이 현지 주민 및 산림 보호를 위한 '산림권익법(the Forest Rights Act)'을 위반했다고 판단, 이 같이 조치했다.
인도의 산림권익법은 '한 지역에서 75년 이상 터전을 일구고 사는 사람들을 국가가 보호해야 할 원주민'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국유지를 용도변경하기 위해선 해당 지역에 원주민이 살고 있지 않아야 한다. 환경보호단체는 포스코 제철소가 들어설 국유지에 원주민이 살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이와 관련, 오리사주정부는 지난 1985년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국유지에 원주민이 살고 있지 않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인도 중앙정부는 지난 주말 자문위원회를 구성, 이 문제를 재조사키로 결정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자문위원회의 재조사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지만, 제철소 건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면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데 있어 마지막 진통이라 보고 있으며, 문제가 해결되면 사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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