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요금제 등 약관 위배 이통사에 철퇴

SKT 등 이통 3사에 총 13억5000만원 과징금 부과
  • 등록 2008-01-29 오전 9:13:40

    수정 2008-01-29 오전 9:13:40

[이데일리 박지환기자] 이용자의 동의없이 부가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이용약관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SK텔레콤(017670), KTF(032390), LG텔레콤(032640) 등 이동통신서비스 3사에 총 13억5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위원회는 28일 제148차 위원회를 개최, SK텔레콤 등 3개사의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SK네트웍스 등 2개사의 공공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를 시정토록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개사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즉시 중지를 명령하고 각각 9억5000만, 2억5000만원,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3개사는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가입시키거나, 특정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를 일정기간 의무 사용하는 조건으로 가입시켰다.

한편 통신위는 SK네트웍스, LG데이콤(015940)이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인터넷 회선속도를 무상으로 증속해주고,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요금을 감면해줬다며 즉시 중지를 명령했다. 또 이들 기업에 각각 300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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