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시작.."이것만은 알아두자!"

  • 등록 2007-09-17 오전 10:12:50

    수정 2007-09-17 오전 10:12:50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오늘(17일)부터 모든 민간 분양 아파트에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네 채중 3채, 85㎡ 초과는 절반이 가점제에 따라 당첨여부가 갈린다.

종전대로 청약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2년 이상 1순위 ▲6개월 이상 2순위 ▲6개월 미만 3순위다. 다만 유주택자는 가점제 청약에선 2순위가 된다. 아울러 청약신청도 모델하우스에서는 할 수 없고 인터넷과 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청약가점제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요령에 대한 혼동이 많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인터넷청약시 자동 계산되는 가입기간을 빼면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점수계산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이 된다"며 "잘못 입력해 부적격자로 판명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처음 도입되는 만큼 궁금증이 끊이지 않는 청약가점제에 대해 문답형식으로 알아봤다.

- 아파트 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유주택자?
▲아파트 입주권을 보유한 청약자도 입주 전까지는 무주택으로 본다.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도 주거용과 사무용 구분 없이 모두 무주택이다. 무허가건축물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가 되지만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유주택자로 보게된다.

- 3순위도 가점제가 적용?
▲3순위는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금만 있어도 접수가 가능하다. 따라서 추첨제로 100%가 공급적용되고 가점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3순위 인터넷 접수 신청은 공인인증서를 받아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하고 출금계좌에서 분양업체가 지정한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의 잔액이 있으면 청약이 가능하다.

- 전용 85㎡ 초과 미분양 물량도 채권입찰제 적용?
▲분양가상한제 중대형 아파트는 채권입찰제를 적용 채권액을 많이 써낸 사람이 당첨자가 된다. 단 채권입찰제 적용 주택이 미분양이 됐을 경우 대부분 분양업체들이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채권입찰금액은 쓰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분양권상한제가 적용된 금액만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 인터넷 청약신청을 취소하려면?
▲1·2순위 청약신청 취소는 신청당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신청한 청약내용을 다시 고치기 위해서는 `청약신청취소`를 클릭하고 다시 신청할 수도 있다. 3순위의 경우 은행지점(대행은행)에 방문해 청약신청을 취소해야한다.

- 청약가점을 잘못 입력해서 당첨되면?
▲청약자가 청약가점 점수를 높게 입력해 당첨되면 주택법 39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으로 당첨 취소 및 재당첨 제한이 될 수 있다. 청약자가 악의를 갖고 허위 입력한 것과 착오나 실수에 따른 오류입력의 진위를 가리기 어려워 규정에 따른 제한을 받을 공산이 크다. 다만 실수라도 본인의 점수보다 낮게 입력해서 당첨된 경우는 당첨자로 인정된다. 점수를 낮게 입력해서 떨어졌다고 구제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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