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포털, 한미FTA로 `저작권 책임 강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책임 강화` 조항 도입
  • 등록 2007-04-03 오전 9:33:29

    수정 2007-04-03 오전 9:33:29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포털들이 한미FTA 협상 타결에 따라 서비스 책임이 예전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FTA 문화산업 저작권분야에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책임 강화`라는 조항이 도입됐기 때문이다. 저작권 보호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 것.

저작권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작게는 인터넷까페 운영자부터 크게는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포털업체까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상 저작권을 침해한 네티즌 등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에게 제공하게 된다. 저작권을 침해하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을 지울 수 있게 된다.

다만 서비스제공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선결과제가 있다. 전문가들은 사법기관의 명령없이 회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 조항이 신설돼야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법원 명령에 따라 저작권침해자의 정보를 저작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네이버 등 인터넷포털업체들은 저작권자 권리 존중과 함께 FTA 타결에 따른 정책적· 기술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나 `비친고죄 적용범위 확대` 조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권자가 이용자의 접근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며, 비친고죄는 이용자가 영리 및 상업적 규모로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비친고죄를 적용시킨다는 조항이다.

네이버는 저작권자와의 제휴를 통해 저작권자 권리를 보호하면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비친고죄 조항은 오는 7월 발효예정인 개정저작권법에도 포함돼 있다"며 "네이버 블로그시즌2에 적용된 CCL(저작물이용허락표시)와 저작권 침해 신고센터 운영, 불펌방지 및 검색노출 제외 등의 기술적 노력으로 저작권자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도 저작권 보호를 존중하며, 양질의 콘텐츠 유통이 활성화돼야한다는데 적극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특히 양질의 동영상UCC 활성화를 위해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 조치하고, 사용자 대상 공지를 강화해 양질의 동영상 유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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