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투기과열지구 민간 분양원가 공개(종합)

분양주택 전매제한 기간 확대..청약가점제 9월 시행
기존 주택담보대출 `1인1건` 제한 유도
임대주택 2월부터 조기입주..보상금 금융기관 예치시 인센티브
  • 등록 2007-01-11 오전 9:25:00

    수정 2007-01-11 오전 9:25:00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민간택지 내 민간아파트에 대해 7개 항목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한다. 오는 9월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청약가점제는 1년 앞당겨 오는 9월부터 시행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감점제도 실시된다.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투기지역 내에 있는 대출자을 대상으로 1년 유예기간을 준 뒤 1인당 1건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봄철 전세난에 대비해 임대주택 입주시기를 2월부터로 앞당기고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예치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유동성 흡수장치도 마련한다.

<이 기사는 오전 9시10분에 EXCLUSIVE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민간 분양원가 공개`라는 제목으로 출고된 기사를 재출고한 것입니다.>

정부는 11일 오전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이 내용은 사전에 당과 조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대부분 당정간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택지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에 대해 실시하고 지방의 경우 미분양물량과 지방건설 경기 위축 가능성을 감안, 투기과열지역에 한정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자체장이 공개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지역과 충북 청주시, 청원군과 충남 천안시 불당동 백석동 쌍용동, 아산시 등에서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도가 시행되는 9월1일 이전에 사업승인 신청을 했더라도 올 12월1일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

또 정부는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택지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기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분양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기구인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전국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 공공과 민간택지내 아파트의 분양 승인시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증키로 했다.

기본형 건축비의 과다한 가산비 항목을 조정하고 지하주차장 등 법정 최소기준에 해당되는 가산비 항목을 기본형 건축비에 통합해 분양가 부풀리기를 막을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인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7년으로, 수도권 민간택지는 7년, 5년으로 각각 정했다.

정부는 또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 가점제 실시 시기를 당초 2008년 하반기에서 올 9월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정부는 여신심사 체계를 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의 실질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 주택담보대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동일차주가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미 2건 이상 받고 있는 경우에 건수를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최초로 만기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유예기간 부여후 1건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상복합이 허용되는 상업용지 중 주거용은 감정가로 낮게 공급하되 상업용도 부분은 현행과 같이 최고가 경쟁입찰을 유지하기로 했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되는 주상복합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따로 두기로 했다.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다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개발계획 승인시점` 단계에서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앞당겨 보상하기로 했다.

또 현금 채권 보상 이외에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올해말 만료되는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15% 감면 시한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행복도시 건설사업시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택지개발사업으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협의보상을 받은 현지인이 보상금중 5000만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3년이상 예치하면 상업용지 우선입찰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봄 이사철에 대비한 전-월세 수급 안정을 위해 4월 이후 입주 에정인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중 1500세대를 2~3월로 앞당겨 입주하고 다가구매입 임대주택도 2~4월에 집중 입주조치키로 했다.

전용면적 15평 이하 소규모 오피스텔에 한해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해 신혼부부나 1인가구 등 전월세 수요를 흡수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영세민, 무주택 서민, 근로자에 대해 2~4.5% 저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의 50% 이상 매수한 상태에서 매도거부와 알박기 등으로 잔여지 매수가 어려운 경우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공공부문과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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