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도 인터넷뱅킹으로 신규가입할 수 있어요

[부동산 1분 메모]
  • 등록 2006-06-22 오전 9:06:54

    수정 2006-06-22 오전 9:06:54

[조선일보 제공] Q: 지난해 중국으로 취업해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2년 후에는 귀국해 결혼을 비롯한 내 집 마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한국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인터넷으로 신규는 가능한지, 또 가입자격과 1순위 청약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0대 해외취업자 K씨).

A: 청약통장(예금·부금)의 가입자격은 만 20세 이상 국민인 개인으로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가입도 인터넷뱅킹으로 가능합니다. 여윳돈이 있으면 청약예금으로 가입하고,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약부금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주민등록전입이 된 지역과 청약 평형에 따라 예치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합니다. 한편 청약저축은 가입자격이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로 1가구 1계좌에 한하고 있어, 가구주 확인서류 때문에 인터넷 신규는 불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부터는 2순위가 되며, 2년이 지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집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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