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이진철기자] 분양가·채권 병행입찰제가 첫 적용됐던 경기도 용인시 흥덕택지개발지구 연립주택 용지에 단독응찰해 높은 분양가를 써내고도 낙찰을 받았던 하나로종합건설이 계약을 포기했다.
23일 한국토지공사는 "하나로종합건설과 회의를 열고 연립주택 분양가를 낮추도록 권유했지만 업체측이 분양가를 낮춰서는 사업성을 맞출 수 없다며 계약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병행입찰제는 중대형주택을 짓는 택지를 분양할 때 건설사가 써낸 예정분양가와 채권액을 같이 고려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과다분양가를 막기위해 토지공사 등 택지분양업체가 기준분양가를 제시하면 이보다 낮은 분양가를 쓸수록 가산점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하나로종합건설은 흥덕지구 연립주택용지에 단독응찰해 토지공사가 제시한 평당 기준가격 908만원보다 크게 높은 평당 1990만원을 써내 낙찰을 받았다. 이에 토지공사는 하나로종합건설측에 분양가 인하를 권고한 바 있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계약을 포기한 연립주택용지에 대해선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제도보완책이 확정된 후 재입찰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