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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유로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해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멤버십에 가입한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차액이 환불되지 않고,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는 방식을 문제삼은 것이다.
공정위는 쿠팡과 유사한 방식으로 유료 멤버십을 운영한 네이버와 마켓컬리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정위는 쿠팡의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 기만행위가 발생했다고도 봤다.
공정위는 해당 방식이 소비자를 속이는 ‘다크 패턴’에 해당한다고 판단,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에 ‘쿠팡 플레이’와 ‘쿠팡이츠 무료 배달’ 서비스를 끼워 팔았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그 외에도 실적이 저조한 일부 자체브랜드(PB) 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이 있다.
쿠팡 자회사 쿠팡이츠의 경우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최혜대우 요구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