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헬기 조종사 대상 항공안전 특별교육 실시

18명 대상…‘조종사 의사소통·위기대응 강화’ 위탁교육
매년 정례화 추진…모의비행장치도 도입
  • 등록 2024-09-01 오후 12:00:00

    수정 2024-09-01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소방청은 전국 소방헬기 조종사를 대상으로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항공훈련 전문기관인 한국항공안전교육원에서 소방헬기 조종사 항공안전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인원 총 18명(중앙 3명,서울 1명, 경기 2명, 대구 2명, 강원 1명, 충북 1명, 충남 2명, 전남 2명, 경남 2명, 광주 1명, 제주 1명)이다.

이번 교육은 소방청의 소방헬기 조종사 대상 특별교육 개설 요청에 따라 한국항공안전교육원이 소방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과과정을 설계하고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항공 업무 특성을 반영해 항공구조 임무 수행을 위한 ‘엔진시동-이륙-비행-임무수행-착륙-엔진정지’까지 모든 운항 단계에서의 △기장·부기장 간콜아웃(Call-Out) 훈련을 통한 의사소통을 강화 △조종사 피로 및 실수관리, 항공심리, 팀워크 강화 등 인적요소의 관리 훈련 △긴급상황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환경적, 기계적 위협 및 위해요인 관리 등에 대한 훈련을 실시한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소방헬기 조종사 소방항공안전 특별교육과정을 통해 기장-부기장 간 의사소통, 팀워크 향상과 더불어 항공 안전의식이 강화될 것이며 이는 항공기 사고 예방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12월 기준 전국 소방헬기 조종사는 136명이며, 소방청은 이번 조종사 대상 교육과정을 매년 정례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항공기사고 예방과 조종사 안전 운항 관리를 위해 ‘전국 소방헬기 기종별 운항절차를 표준화해 기장·부기장 간 소통을 강화한다. 또 소방헬기 조종사 헬기사고 예방 및 조종능력 향상을 위해 야간비행, 악기상, 헬기기능고장, 비행착각상황 등 실비행과 유사한 훈련이 가능한 소방헬기 보유기종의 모의비행장치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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