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더본코리아’ 상장심사 결국 연기, 왜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조사 등 고려
거래소 상장위원회 심사 연기
  • 등록 2024-08-03 오후 5:14:01

    수정 2024-08-03 오후 5:19:19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 상장 예비 심사가 연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만큼 거래소가 심사를 미룬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사진=백종원 유튜브 캡처)
3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더본코리아의 상장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더본코리아가 지난 5월29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위해 한국거래소에 예비심사 신청을 낸 것을 고려하면 45영업일 내인 지난달 말까지 승인 여부가 결정됐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상장 주관사가 심사 연장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심사가 연기됐다는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등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한국거래소 역시 이를 보다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앞서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은 지난 6월 24일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은 더본코리아의 영업사원이 영업사원이 구두로 말한 매출과 수익이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라고 주장했다.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들이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연돈볼카츠 가맹점 피해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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