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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구글과 소비자 측이 예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히며, 내년 2월 5일로 예정된 관련 재판을 보류했다.
이번 합의와 관련해 구글이나 원고인 소비자 측 변호인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원고인 소비자 측은 구글의 분석, 쿠키와 앱을 통해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를 ‘시크릿 모드’(비밀)로 설정하고 다른 브라우저를 비공개 모드로 설정한 후에도 구글이 자신들의 인터넷 활동을 추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글이 사용자의 친구와 취미, 좋아하는 음식, 쇼핑 습관 등 사적인 정보를 상세하고 광범위하게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2020년에 제기된 이 소송은 2016년 6월 1일부터 구글을 사용한 수백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미 연방 도청 및 캘리포니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사용자당 최소 5000달러(약 64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