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이 행정안전부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권고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집회·시위 소음 규제를 강화하고, 도로 점거 금지를 확대하거나 심야 집회를 제한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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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신속하게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 사항을 곧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1~2주, 늦어도 3주 안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부터 전날까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국민토론을 진행해왔으며, 참여자의 과반이 찬성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했다. 찬성 의견이 12만9416건을 기록했으며, 반대 의견은 5만3288건에 그쳤다.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대통령실은 정성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 최종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권고 내용은 미정이다.
대통령실은 찬반 투표와 별개로 자유 토론 내용도 취합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시행령을 개정해 최고소음 기준을 낮추고 측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향을 권고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행 규정은 1시간에 3회 이상 최고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제한할 수 있게 돼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돼왔다.
이밖에 도로 점거 금지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또한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해온 정부와 국민의힘이 여소야대 벽에 부딪힌 상황에서 우선 시행령 개정 쪽으로 힘을 싣는 모양새다. 이를 통해 야당에 대한 압박용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