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씩 드리겠다" 전두환 손자, 환각상태서 방송하다 체포된 듯

  • 등록 2023-03-17 오전 9:10:30

    수정 2023-03-17 오전 9:10:3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가족의 비자금 의혹과 지인들의 마약, 성범죄 혐의를 연일 폭로하던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 손자 우원씨가 마약 투약 뒤 미국 뉴욕 현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우원씨는 17일 오전 5시께(한국시각)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마약으로 추정되는 여러 약물을 잇달아 투약한 뒤 “무섭다”며 흐느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환각 증상을 보였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현관문을 두드리며 “괜찮냐”고 묻는 여성의 목소리에도 투약을 이어갔다.

갈수록 심각한 환각 증상을 보이던 우원씨는 방바닥에 쓰러졌고, 이내 무전기 소리와 함께 현지 경찰로 추정되는 남성이 집 안으로 진입해 그를 끌어냈다. 화면 밖에선 우원씨의 비명이 계속됐다.

유튜브 방송은 경찰로 보이는 남성에 의해 중단됐고, 현재 삭제된 상태다.

앞서 우원씨는 자신도 마약을 복용했고 성범죄자라고 실토하면서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손자 우원씨 유튜브 방송
그는 이날 방송에 앞서 인스타그램에 “한 시간 안에 다 공개하겠다. 자수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뒤 “본인이 정말 사회적 저소득층인 것을 증명하는 모든 분에게 페이팔로 100불(한화 10만 원 이상)씩 보내드리겠다. 최소 몇백 명에게 간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 유튜브 방송 중 자신의 재산을 기부한다며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홈페이지를 통해 5000만 원가량을 보내고, 5.18기념재단에도 기부를 시도했으나 온라인 결제 서비스 문제로 실행하지 못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우원씨의 폭로 내용에 대해 “범죄가 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전두환씨 차남 재용씨가 전 부인 최모씨와 낳은 아들인 우원씨는 전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며 허브빌리지나 부동산업체 비엘에셋 등을 언급했는데, 이 회사들이 소유한 부동산들도 이미 추징금으로 검찰에 넘어갔다. 그마저도 미납 세금과 체불임금을 제외하면 전씨 추징금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다.

전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3년 검찰은 전씨 일가를 겨냥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고, 일가는 추징금을 모두 내겠다며 재산목록을 제출했다. 이때 우원씨가 언급한 회사 대부분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 원으로, 922억 원이 더 남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된다. 또 전씨 유산의 단독 상속자인 부인 이순자씨는 추징금에 대한 책임을 피하게 됐다. 채무와 달리 벌금이나 추징금은 상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은 지난해 전씨 일가가 보유한 임야의 공매 대금과 전씨 장남 재국씨가 지분 일부를 보유한 출판사 시공사 관련 금액을 추징했다.

검찰은 전씨 측이 추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지만 공매 및 소송 진행 중인 부동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는 등 추가 책임재산 확보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우원씨는 작은아버지이자 전씨 삼남인 재만씨의 미국 와이너리 사업의 비자금 연루 의혹과 자신의 미국 유학비 및 생활비를 경호원, 가정부 명의로 송금받았다고도 주장했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련 혐의 공소시효가 5~7년에 불과해 본격적인 수사 가능성이 낮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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