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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조씨 측은 법정에 출석하는 조씨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원고 본인 증인신문은 안 해도 되지만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라며 “재판은 공개로 하고 특별한 증인 보호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조씨가 부산대 측의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에 대해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 등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증인신문에서는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에 대한 인지 여부 등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대 측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며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달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얼굴을 처음 공개한 뒤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상을 공개해 왔다. 그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며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