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유지 점유·사용 경위 꼼꼼히 살펴 변상금 부과해야"

중앙행심위, 청구인이 무단 점유·사용한 면적 확인해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 등록 2022-12-14 오전 9:11:03

    수정 2022-12-14 오전 9:11:03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행정청은 국유재산 변상금(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사용한 자에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을 부과할 때 점유·사용 경위를 잘 살펴 부과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따른 점유면적을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사진=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유지 점유·사용 경위 등을 볼 때 청구인에게 부과하기 곤란한 면적까지 포함해 변상금을 부과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탄운이정근의사 창의탑(이하 창의탑)’이 1970년 사유지에 건립되는 과정에서 창의탑 주변 공원 일부가 국유지를 침범해 조성됐다. 이 탑은 1919년 경기도 화성지역에서 만세운동을 하다 순국한 이정근 의사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다.

그러나 국제라이온스협회는 1988년경 창의탑 인근 국유지에 ‘발안 3·1운동기념탑(이하 기념탑)’을 건립했다. 이후 공사가 창의탑 관리자에게 창의탑 주변 공원이 침범한 국유지와 인근 기념탑 주변 국유지까지 모두 포함시켜 변상금을 부과하자 창의탑 관리자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심의에 앞서 직권 증거조사를 통해 창의탑, 기념탑 및 그 주변 공원 일대를 꼼꼼히 살피고 과거 사진 등 각종 자료를 수집해 청구인이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재확인했다.

중앙행심위의 조사 결과, 기념탑 후면부에 기재돼 있는 건립 배경·경위 기재사항 등으로 미루어 기념탑의 건립 주체와 소유자를 창의탑 관리자로 단정할 수 없었다.

창의탑과 기념탑 건립 당시 사진상 이미 그 주변에 담장이 설치돼 있었고 현재까지도 구분돼 있었다. 또 창의탑은 국가보훈처가 지정한 현충시설인 반면 기념탑은 화성지역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건립목적이 다르고 현충시설도 아니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공사가 창의탑 관리자에게 기념탑 및 그 주변 면적까지 포함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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