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화물연대는 투표를 마친 뒤 별도의 입장 발표를 할 예정이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 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무효화 된 것”이라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는 그동안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와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지난 16일간의 운송거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산업피해 등을 최소화하고 물류 운송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다른 운수종사자 등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말고 운송을 거부토록 요구하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령 상 규정하고 있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토록 교사 또는 방조하는 위법행위로 판단된다”라며 “정부는 무관용 원칙 아래, 불법에 대하여는 타협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해당 성명불상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을 통해 고발 조치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