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직전 소상공인 대출 최대 23년간 나눠 갚는다

금융위, 새출발기금 운영방안 발표
부실우려차주 최대 3년 거치, 20년 상환
연체 30일 미만땐 연9%, 이상시 저리 책정
90일 이상 연체 차주엔 순부채 원금 감면
  • 등록 2022-08-28 오후 12:00:00

    수정 2022-08-28 오후 9:43:28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빌린 돈을 어렵게 갚고 있지만 코로나19 타격으로 부실이 우려되는 소상공인이라면 대출 만기를 최대 23년으로 늘려 빚을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석달 이상 연체해 자력으로 빚 갚기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겐 빚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의 원금을 최대 90% 깎아준다. 기존 프로그램에서 다루지 않은 담보와 보증부 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이며, 최대 40만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출발기금’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마려한 자영업자 대상 최초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예산 1조1000억원을 들여 총 30조원 기금으로 조성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출발기금 추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담보·보증부도 선제조정...장기연체 담보는 원금감면 불가

새출발기금의 가장 큰 특징은 아직 부실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차주(부실우려 차주)에게 선제적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하고, 보증부 대출도 지원하는 점이다. 새출발기금은 10일 이상 연체시 이자를 우선 감면해준다. 신용회복위원회 등 여타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금융채무불이행자)에겐 원금 조정, 31일 이상 연체 시 이자율 조정을 해주지만 30일 이하 연체 차주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 90일 미만 연체한 보증부대출은 조정하지 않는다. 새출발기금은 기존 프로그램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다. 코로나19 상황을 어렵게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를 선제적으로 지원해 부실을 방지하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

10일 이상 연체(89일 이하까지)한 부실우려 차주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원금 감면은 없으며, 기존 대출 만기를 늘리고 금리를 낮춰준다. 최대 1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대출 구조를 변경하지만,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3년 거치, 20년 분할상환까지 가능하다. 대출 종류에 따라 최대 11~23년으로 기존 대출 만기를 늘릴 수 있는 셈이다. 거치 기간에는 1년 한도 내에서 이자도 유예할 수 있다.

금리는 10~29일 연체자에 대해 고금리를 연 9% 고정금리로 조정하며, 이보다 낮은 금리는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한다. 30~89일 연체자엔 단일 금리를 적용하는 대신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금리를 부과하기로 했다. 상환기간이 3년 이하면 3% 후반, 5년 이상시 4% 후반 금리를 적용하는 식이다. 다만 금융위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9월 말 최종 금리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에겐 부채에서 재산을 뺀 순부채의 원금 60~80%를 감면해준다. 재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원금을 깎아주지 않는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원금을 조정한다. 신복위 역시 취약계층엔 최대 90%, 일반 채무자는 7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새출발기금의 일반 채무자 원금 감면율이 10%포인트 높은 것은 코로나19 특수 상황, 정부 예산 투입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며, 조정 후 남은 대출은 최대 1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상환 기간이 부실우려 차주보다 짧은 것은 담보대출은 90일 이상 연체해도 원금을 깎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원금 조정은 신용대출과 보증부대출만 대상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조정한도 담보 10억, 무담보 5억...최대 40만명 지원

새출발기금은 사업자대출뿐 아니라 개인대출도 이용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했다. 다만 주택구입 목적 대출, 전세보증대출, 부동산 임대 관련 대출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가계대출은 지원받을 수 없다.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대출과 같이 차주의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은 지원된다.

채무조정 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채무액 기준 15억원이다. 이는 신복위 워크아웃 한도와 같다. 법원은 지난해 개인회생 한도를 25억원으로 늘렸다. 현재 자영업 가구의 평균 부채액이 1억2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자영업 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3개 이상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다중채무자의 평균 부채가 74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40만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10월 새출발기금을 출범해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받고, 향후 경기여건 등을 감안해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10월 중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도 개시해 지원자격 확인과 신청을 온·오프라인에서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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