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9월말까지 연장

금융위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추가 연장”
  • 등록 2022-06-26 오후 12:00:00

    수정 2022-06-26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 개인채무자의 원금 상환유예 조치가 9월 말까지 연장된다. 코로나에 따라 소득이 감소해 대출 상환이 곤란한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기존 6월 말에서 9월 말로 3개월 늘어나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간도 12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자료=금융위 제공)
26일 금융위원회와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29일 처음 이같은 방안을 시행한 뒤 네 번째 연장이다.

이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청 기한이 9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코로나에 따른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연체 유려가 있는 단일 채무자에 최장 1년 원금을 상환 유예하는 조치다.

지원대상은 2020년 2월 이후 실직이나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롱소득이 감소한 개인 채무자다. 법인은 제외된다. 또 가계대출 가운데 담보대출 및 보증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이 해당된다.

또,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여야 한다. 연체가 발생하기 직전이거나 3개월 미만 단계연체가 발생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단기연체중 발생한 미납원리금은 상환 완료한 상태여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6~12개월간 원금 상환이 유예되고, 유예기간 종료 후 상환일정을 재조정한다.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으며, 유예 기간 동안 해당 지원으로 인한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금지된다.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도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매입 대상은 개인 무담보대출로서 2020년 2월 1일부터 올해 말 중 연체가 발행한 채권이다. 은행권 및 제2금융권 등 전금융권이 캠코에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취약층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 출시 및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금융권은 상환유예 조치를 차질없이 연장해나가면서 개인채무자들이 향후 일시 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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