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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장 조치 대상은 일반 외국인 근로자(E-9), 방문취업동포(H-2) 비자를 발급받고, 올해 말까지 3년 또는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다. 단, 이미 1년 연장 조치를 받았던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6월 30일 기간 내 취업 활동 기간(4년 또는 5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자로 한정한다.
이번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는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단,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이번 연장 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 근로자(E-9, H-2)는 최대 13만 2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E-9은 연장 조치 대상이 되는 7만 7094명 전원에 대해 취업 활동 기간을 일괄 연장하고, H-2는 연장 조치 대상이 되는 5만 5519명 중 근로개시신고 등 합법 취업 확인 시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직권 연장 조치가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과 농·어촌 등 일선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외국인 근로자의 사증(VISA) 발급과 신속한 입국을 위해서도 관계 당국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