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까지 번진 경매 열풍
진짜 투자자들은 ‘매매’가 아니라 ‘경매’로 간다는 우스갯 소리가 있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살 수 있는데다가 여러 규제에서도 빗겨 있는 알짜 수익처라는 의미다. 아파트에 이어 빌라까지 경매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6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의 빌라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89.7%로 올해 들어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79.7% 대비 10%포인트 급등한 것이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말한다. 100%가 넘으면 감정가보다 높다는 의미이다. 이미 아파트의 평균 낙찰가율은 지난해 말부터 100%를 넘어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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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도권 주택 경매로 수요자들이 몰리는 가장 이유는 ‘자금조달계획서 면제’가 꼽힌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매수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집을 사기 위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소명하는 절차다.
예금액부터 증여금액, 차용금액을 상세하게 적어야하는데 자칫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수요자들에게 가장 큰 난관으로 꼽힌다. 그러나 경매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제외돼 이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집을 실거주 의무 없이 얻을 수 있단 장점도 있다. 현재 서울에는 재건축 등 개발호재가 있는 잠실·대치·삼성·청담·압구정·여의도 내 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토지거래하가구역 내 집을 사기위해선 최소 2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지자체에 소명해야한다. 즉 사실상 갭투자가 어렵다는 의미다.
심지어 집을 매매할 때 드는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도 들지 않을뿐더러 대출도 일반 매매와 같은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매가 100% ‘안전한’ 투자는 아니다. 전문가들은 불법 증측물(빌라)은 아닌지, 선순위 임차인이 없는지 따져봐야한다고 설명한다. 먼저 불법 용도 변경 및 증축 건물을 낙찰받는다면 추후 적발 당할 시 원상복구의 의무가 생긴다. 즉 돈이 2배로 든다는 의미다.
또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시 보증금을 낙찰자가 내줘야한다. 선순위 임차인은 근저당권 설정 전에 전입 신고를 마친 세입자다.
정민우 바른자산 관리 대표는 “경매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몇가지 주의 사항만 피하면 매매와 같은 과정으로 이뤄진다”며 “사기만해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적극 시도해보는 걸 추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