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 임원 억대 연봉…신입은 최저임금"

[2021국감]태영호 "`살찐 고양이 조례` 도입 검토할 것"
  • 등록 2021-10-08 오전 9:16:47

    수정 2021-10-08 오전 9:16:47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외교부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재단에 소속된 임원들이 성과급 수천만원을 포함해 억대 연봉을 받아왔지만, 재단 일반 직원의 초봉은 수년째 2000만원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이영훈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연간 실수령액은 판공비 1800만원과 성과급 2852만원 등을 포함해 1억 5548만원에 달했다.

올해 1~8월 실수령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32.1% 증가한 1억 3694만 원에 이르렀다. 특히 성과급의 경우 올해 8월에 이미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5148만원을 챙겼다.

다른 한 임원의 1인당 지난해 실수령액도 성과급 2228만원을 포함해 1억원을 넘겼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성과급 3294만원을 포함해 1억원에 육박하는 보수를 받았다.

반면에 정규직 5급 공채 사원의 초봉은 수년째 2000만원대로 사실상 동결된 상태다. 재단 채용 공고에 따르면 이들의 연봉은 2019년 2808만원에서 올해 2887만원으로 거의 오르지 않았다.

특히 공채 사원은 수습 기간 3개월 동안 월급의 90%만 받는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191만 4440원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외동포 지원사업과 재단 홍보 등의 업무를 맡는 재단의 5급 공채 사원은 최소한 토익 830점 이상을 취득한 후 서류, 필기, 인성 검사, 직무역량평가, 면접 등 험난한 과정을 거쳐 채용된다.

태 의원은 “재단 이사장과 이사에게는 억대 연봉을, 5급 공채 직원에게는 임원들 판공비 수준의 연봉을 책정한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최근 임원과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임원의 연봉 상한을 정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가 도입되고 있는데, 재단에 대한 적용여부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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