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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강원 영월군 소재 돼지농장(약 401마리 사육)에서 ASF 의사환축(의심가축)이 발견됐다.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멧돼지 방역대 농장의 돼지 폐사체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의사환축을 확인했다. 현재 정밀검사 중으로 이날 중 ASF 발생 여부를 알게 된다.
사육돼지 ASF는 지난해 10월 이후 감염 사례가 없지만 야생멧돼지에서 지금까지 1000건 이상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농장 유입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돼지농장, 축산 시설·차량 등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