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재판 증인 “승리 집에서 성매매.. 유인석 지시”

  • 등록 2020-12-10 오전 7:51:14

    수정 2020-12-10 오전 9:03:48

승리.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30)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성매매 여성이 “승리 집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전했다.

9일 경기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선 승리의 네 번째 공판이 열렸다.

승리의 절친이자 이른바 ‘승리 카톡방’ 멤버 중 한 명인 A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성매매 여성을 일본인 일행에게 안내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유인석의 지시였다”고 진술하며, 승리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날 성매매 여성 B씨와 C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승리와 전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의 성매매 혐의 사건의 증인이다.

B씨는 성매매 당시 상황에 대해, 성매매 알선책의 제안을 받고 다른 한 명의 여성을 포함해 둘이서 승리의 집을 찾았다고 진술했다.

다만 B씨는 승리 집에 도착해 보니 남성이 3~4명 있었다는 사실은 기억하면서도 “땅바닥을 보고 있어서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른다. 얼굴도 못 봤다”며 승리를 봤는지 묻는 질문에도 “경황이 없었다”고 말했다. B씨는 유인석만 특정할 뿐 나머지 남성들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승리의 거주지에서 벌어진 성매매 혐의 사건의 증인인 C씨는 “승리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승리 측 변호인이 ‘승리가 C씨를 성매매 여성인지 몰랐을 가능성’에 관해 묻자 C씨는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한편 승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 총 8개다. 이 중 승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고 나머지 7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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