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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최씨 측은 재판에서 “고의로 구급차 사고를 낸 적이 없고 과실로 인한 사고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형사재판에서 했던 최씨의 진술과 상반된 내용이다. 최씨는 형사재판에서 고의로 접촉사고를 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민사재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뒤쪽에 있던 구급차가 끼어들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좁은 공간에서 최씨의 차선 쪽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씨 측에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앞서 형사재판 당시와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며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으니 관련 근거를 보충해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형사재판에서는 형을 적게 받기 위해 혐의를 인정하고 민사재판에서는 진술을 바꾸는 최씨 측 태도에 매우 유감”이라며 “여전히 유족에게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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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씨가 해당 사고를 고의로 낸 것으로 결론 내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21일 열린 1심에서 최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최씨는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1심 형량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다음 달 23일 오전 최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