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측 "일본제철 항고, 시간끌기…자산매각 더 지연"

피해자 측 임재성 변호사 "도저히 납득 안되는 대응"
"법적 이유없이 항고하겠다는 건 시간끌기에 불과"
"항고로 국내 사법절차 들어온 이상 결과 준수해야"
  • 등록 2020-08-04 오전 8:00:18

    수정 2020-08-04 오전 8:00:18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 피고인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명령 확정에 앞서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납득이 되지 않는 시간 끌기용“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2관 앞 소공원에서 열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상 제막 행사에서 징용 피해 당사자인 박정규 씨가 노동자상에 꽃다발을 걸어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는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우리 대법원 판결 이후 자산 압류를 집행하는 절차가 무려 1년 8개월씩이나 이어져 왔는데 그동안 철저하게 회피하는 방식을 취했던 일본제철이 이제서야 항고에 나서겠다는 걸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우리 설득에도 불구하고 절차에 들어오지 않았던 일본제철이 자산압류 공시송달 효력이 확정되자마자 한국인 변호사나 대리인을 선정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며 ”예상치 못한 대응이며 법적 이유도 없이 항고하겠다는 건 시간 끌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임 변호사는 ”일본제철이 항고한다면 이는 또다른 심급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다만 ”일본제철이 즉시 항고한다는 것은 한국 사법절차에 들어오겠다는 것이니 그 결과에 대해서도 준수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소송 당사자가 집행 절차를 다투겠다는 것인데 일본 정부의 보복은 말이 안된다“면서 ”만약 그 이전에 어떠한 보복을 취한다면 이는 우리 사법주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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