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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는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우리 대법원 판결 이후 자산 압류를 집행하는 절차가 무려 1년 8개월씩이나 이어져 왔는데 그동안 철저하게 회피하는 방식을 취했던 일본제철이 이제서야 항고에 나서겠다는 걸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일본제철이 항고한다면 이는 또다른 심급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다만 ”일본제철이 즉시 항고한다는 것은 한국 사법절차에 들어오겠다는 것이니 그 결과에 대해서도 준수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소송 당사자가 집행 절차를 다투겠다는 것인데 일본 정부의 보복은 말이 안된다“면서 ”만약 그 이전에 어떠한 보복을 취한다면 이는 우리 사법주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