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상품권 2兆·신혼부부 주택취득세 감면…새해 달라지는 주민생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승강지 안전인증 의무화
주민등록증 사진, 여권과 동일하게 변경…지방공공기관 채용정보 통합 제공
  • 등록 2019-01-06 오후 12:00:00

    수정 2019-01-06 오후 12:00:00

성남사랑상품권(사진=성남시)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지역 내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인 ‘지역(고향)사랑상품권’이 올해 전국 약 100여개 지자체에서 2조원 규모로 발행·판매된다. 지난해의 7배 수준이다.

올해부터는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를 감면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소형 다가구주택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안전·민생경제·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올해 달라지는 제도 10선을 발표했다.

먼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인 지역(고향)사랑상품권을 대거 확대 발행한다.

지난해 66개 지자체에서 약 3000억원이 판매된 고향사랑상품권을 올해는 전국 약 100여개 지자체에서 2조원 규모로 발행·판매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예상 감면액(표=행안부)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와 장기 임대 다가구주택을 위한 세제 혜택도 신설한다.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외벌이 5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5년 이내)가 생애최초로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

또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소형(40㎡ 이하) 다가구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민안전 분야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새로 시작한다.

고속도로 정체구간 후미에서의 차량 추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방 도로상황을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안내하는 음성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1월부터는 국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을 확인하고 건축주가 내진보강에 힘쓸 수 있도록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를 도입하고 여름철 하천 수위상승으로 인한 차량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재해로 차량침수 징후가 포착되면 6월부터는 대피명령과 강제견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3월부터는 승강기 안전인증을 의무화한다.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스티커가 부착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는 등록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행정서비스 분야에서는 전국 846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인 ‘클린아이 잡플러스’를 운영하고 2월부터는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를 여권 사진과 같게 하되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한다.

그동안 종이증명서로만 발급받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개인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해 이를 각종 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을 구축해 연말 주민등록초본부터 시범적용한 후 2021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각종 법령과 제도,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안전 수준과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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